주택 전대차계약서 작성용 완성형 모델 양식
이 주택 전대차계약서 모델은 임차인이 원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목적물을 다시 빌려주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서식입니다. 당사자 정보, 원임대차계약의 내용, 전대 기간, 보증금과 차임, 관리비, 사용 목적, 반환 의무 및 특약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체결 전에는 원임대차계약서의 전대 금지 여부와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은 기존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 또는 공간의 사용·수익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원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 전 원임대차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 계약 해지 또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와 모델을 활용하여 핵심 조건을 빠짐없이 정리해 보세요.
전대차계약의 의미와 당사자
전대차는 임차인인 전대인이 원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사용 중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차인에게 다시 사용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전대인은 원임대인과의 계약상 의무를 계속 부담하며, 전차인은 전대인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 형태, 전대 범위 및 원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원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동의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임대인 동의의 중요성
민법상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대차계약서에는 원임대인의 동의 사실, 동의 일자와 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
문서에는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와 전대 범위, 계약기간, 보증금, 월 차임, 관리비 부담 및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원임대차계약의 종료일보다 전대차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기재 항목 | 작성 목적 | 자주 발생하는 오류 |
|---|---|---|
| 목적물 표시 | 전대 대상 공간을 특정 | 동·호수 또는 일부 공간 표시 누락 |
| 원임대차 정보 | 전대 권한의 근거 확인 | 원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지 않음 |
| 임대인 동의 | 무단 전대 분쟁 예방 | 구두 동의만 믿고 증빙을 남기지 않음 |
| 보증금·차임 | 금전 지급 조건 확정 | 부가 관리비와 지급일을 누락 |
| 반환 조건 | 퇴거 및 원상회복 기준 설정 | 시설 훼손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작성 |
체결 전 확인할 사항
전대인은 원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차인도 전대인의 계약 위반 또는 원임대차계약 종료가 자신의 점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원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금지 또는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원임대인의 서면 동의서와 신분 정보를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점검합니다.
- 전대 목적물의 범위와 옵션·비품 목록을 사진과 함께 기록합니다.
- 보증금, 차임, 관리비의 지급 계좌와 지급일을 명시합니다.
전대 기간 설정 방법
전대차기간은 원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원임대차계약이 종료·해지되면 전대차의 사용 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종료 시 처리 방법을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집 가능한 서식
문서 서식
주택 전대차계약서
전대인과 전차인은 아래 표시 목적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장소: ____________________
계약 체결 일자: ______년 ____월 ____일
전대인(기존 임차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전차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원임대인(소유자 또는 원계약상 임대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 항목 | 내용 |
|---|---|
| 전대 목적물 | 주소: ____________________ 동/호수: ____________________ 전대 범위: 전부 / 일부(____________________) |
| 원임대차계약 | 계약일: ______년 ____월 ____일 종료일: ______년 ____월 ____일 |
| 원임대인 동의 | 동의일: ______년 ____월 ____일 동의 방식: 서면 / 기타 ____________________ |
| 전대차 기간 | __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
| 보증금 | 금 ____________________원정 |
| 차임 | 월 금 ____________________원정 지급일: 매월 ____일 / 지급 계좌: ____________________ |
| 관리비 및 공과금 | 금 ____________________원 / 부담 항목: ____________________ |
| 사용 목적 | 주거용 / 기타 ____________________ |
- 목적물의 사용
전차인은 위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정해진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 원임대인 동의 및 원계약 준수
전대인은 원임대인의 전대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하며, 전차인은 원임대차계약 중 목적물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한다. - 차임 및 관리비 지급
전차인은 약정한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일에 전대인에게 지급한다. 공과금의 부담 및 정산 방법은 위 표와 특약에 따른다. - 수선 및 원상회복
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훼손은 전차인의 부담으로 수선한다. 계약 종료 시 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를 제외한 부분은 원상회복한다. - 계약 종료
원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의 안내와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한다. - 중도해지
당사자의 중도해지 통지 기간 및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 - 특약사항
① 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
③ ____________________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들은 각 1부씩 보관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다.
______년 ____월 ____일
전대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전차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원임대인 동의 확인: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여기에서 바로 문안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브라우저에 저장되며 인쇄하거나 Word와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차임의 처리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목적물 반환 및 정산 절차를 거쳐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임과 관리비에 전기·가스·수도·인터넷 등 항목이 포함되는지 별도로 적으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차임의 금액을 숫자와 한글 표기로 함께 확인합니다.
- 차임 지급일, 지급 방법 및 계좌 명의를 기록합니다.
- 관리비의 정액·실비 여부와 포함 항목을 정합니다.
- 미납 시 절차와 보증금 정산 기준을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계약서에 첨부하고, 전대차계약서의 모든 페이지에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약 작성 시 유의점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지나치게 불명확한 문구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사육, 흡연, 전입신고, 시설 수리, 중도해지, 계약 종료 전 통지 기간 등 실제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임대차계약의 조건과 상충하는 특약은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대차계약은 임대인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단 전대는 원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실제 거주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 구체적인 보호 범위는 계약 구조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원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전대차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계약 종료 시 퇴거, 보증금 정산 및 통지 절차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